나이가 들면서 메디케어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된다. 누구나 한 마디씩 던지는 메디케어 관련 정보가 너무 많아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으나 노후에 우리 건강을 책임져주는 메디케어 보험 혜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메디케어에 대해 가급적 실무적으로 필요한 상식에 초점을 맞춰 설명한다.
1. 메디케어란 무엇인가?
메디케어는 1965년 'Medicare & Medicaid'가 사회보장법의 개정으로 입법화됐으며 연방정부기관에 의해 관리 감독을 받는다. 이러한 메디케어를 다른 메디케어 보험과 구분하기 위해 'Original Medicare'라고 부르기도 한다.
2. 메디케어 자격 및 신청기간
시민권자 또는 5년 이상 영주권자, 65세 이상으로 40크레딧(통상 10년 세금납부)을 보유해야 하며 크레딧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우자가 이미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으면 65세 이후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만약 장애(Disability)가 있거나 말기신장질환(ESRD)이 있으면 65세 미만인 경우도 자격이 된다.
신청기간은 만 65세가 되는 달을 포함해 앞 뒤로 3개월, 총 7개월동안 신청이 가능하며(예를 들어 65세가 8월달에 되면 5월부터 11월까지 신청 가능),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에는 페널티와 함께 그 다음해 1~3월 사이에 신청하고 7월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메디케어는 가까운 'Social Security Office'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웹사이트(www.ssa.gov/medicare) 또는 전화(1-800-772-1213)로 신청 할 수 있다.
3. 메디케어(Original Medicare) 혜택
'파트A(Hospital)'는 병원 입원 치료, 호스피스 등이 커버되고, '파트B(Medical)'는 의사, 의료 전문인 서비스, 외래환자 진료 등이 커버되며 '파트D(처방전 약)'는 커버가 되지 않기에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트D 혜택이 있는 보험을 보유해야 한다. 즉, 파트D 보험을 별도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이 보험이 포함돼 있는 '파트C(Medicare Advantage Plan)' 보험을 가져야 한다.
4. 메디케어 신청 시 참고사항
현재 직장 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은퇴할 때까지 직장보험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는 메디케어 신청 시 파트A만 신청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파트A와 B를 같이 신청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크레딧을 갖춘 경우 파트A는 보험료가 없지만 파트B는 보험료를 지불(2017년 경우 월 134달러이며 만약 소득이 높으면 증가됨) 해야 하기에 직장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직장보험이 없어질 때 파트B를 신청하면 된다.
5. 메디케어(Original Medicare) 보유자는 아래와 같이 메디케어 보험을 선택 할 수 있다
(1) 만약 'Original Medicare'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파트D 처방전 약 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2) 파트 C(Medicare Advantage Plan): 개인 보험회사를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할 수 있으며 파트A, B를 포함해 대다수의 경우 파트D도 별도 보험료 없이 커버 된다. 이 플랜은 주로 HMO 플랜이기에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가입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만약 가입자가 특별히 원하는 의사가 있을 때는 의사의 플랜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회사의 플랜에 따라 혜택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3) Medicare Supplement Plan: 이 플랜은 메디케어를 받는 의사는 다 방문할 수 있어 의사 선택 폭이 훨씬 커지는 장점이 있으나 월 보험료가 비싸고 파트D 처방전 약 보험을 개인회사를 통해 별도로 가입해야 하기에 추가 보험료가 소요된다. 'Medicare Supplement Plan'은 다양한 플랜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플랜을 선택해 보험료를 조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