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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사업자 '임시 면허' 발행
Los Angeles
2017.09.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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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하기까지 10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가주 마리화나 규제국이 사업자에게 임시 면허증을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판매를 둘러싸고 연방법과 주법이 충돌하는 사이 내려진 선제 조치다.
로리 에이잭스 가주 마리화나 규제국장은 지난 21일 애너하임에서 열린 마리화나산업회의에 참석해 마리화나 판매자에게 '임시 허가증'을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하지만 아직 마리화나 판매자들에게 사업에 필요한 토지 사용 등 기본적인 판매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혼란이 있기 때문이다.
에이잭스 국장은 "마리화나 규칙을 제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다"며 "임시 면허증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칙과 최종 규칙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마리화나 규제국은 마리화나 긴급 규제안이 채택된 뒤인 12월 초 임시 면허증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시 면허증은 발행한 날짜로부터 4개월 동안 유효하며 90일 연장 가능하다. 만일 마리화나 규제국의 정식 면허 발급이 늦어질 경우 임시 면허도 연장할 수 있다.
황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 대마초_마리화나 합법화_의료용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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