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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박 칼럼]홈인스펙션 어떻게 시작하고, 무엇을 검사하나요?

Atlanta

2017.09.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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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박 팍스 홈 인스펙션 대표
홈 인스펙션 계약서 살펴보기
요즘에는 집과 상가를 살 때 거의 인스펙션 과정을 거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사전 지식없이 일을 추진하기에는 마음 한구석에 2% 정도 허전한 느낌이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홈인스펙션을 의뢰할 때 홈 인스펙터에게 확인할 사항과 무엇을 인스펙션하는지 알아보자.

나 자신도 미국 학교에서 홈인스펙션에 입문했을 때, 영어로 된 전문 용어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다. 주변에 가르쳐 주는 한인 분들도 없었고, 가르쳐 주는 강사조차 “책을 사면 가르쳐 줄께” 하는 식으로 빙빙 돌려서 하나씩 어렵게 가르쳐 주곤 했다. 하지만 인스펙션을 의뢰할 때 주눅들 필요는 전혀 없다.

먼저, 인스펙션을 하기 전에 인스펙터협회에 소속을 확인하기 바란다. 그러면 협회 소속된 곳의 I.D. 카드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인스펙션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 본다. 그러면 계약서를 보여 주며 설명을 할 것이다. 대부분의 계약서는 영문으로 되어 있어, 계약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내용을 홈인스펙터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홈인스펙션 계약서는 유사한 계약서와는 달리 의외로 간단하다. 가장 먼저 전반적인 인스펙션(General Inspection)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이 내용은 홈인스펙션은 “건물과 건물의 구조, 주요 접근할 수 있는 콤포넌트에 한하며 홈 인스펙션시 눈에 보이는(Visible) 집의 사항에 한정된다”라고 쓰여 있다.

이부분은 간단한 문장이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특히 인스펙션하는 대상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accessible), 눈에 보여야(visible) 한다는 것이다. 홈인스펙션은 인스펙션을 위한 도구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집의 문제점을 찾아 가지만, 인스펙터가 접근 못 하는 곳, 안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인스펙션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도 있다는 내용이며 대부분 이 경우 관련된 내용을 바이어에게 인스펙터는 설명해 준다.

두번째는 집의 기반 즉, 토대(Foundation)에 대한 내용이다. 집이 똑바로 서 있는지, 금 가고 물 새는 곳은 없는 지를 인스펙션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은 인스펙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통 금이 가고(crack), 부동침하(settling)나 구조적 문제점(major structural defects)에 대한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 이 부분도 눈에 보이는(visible) 곳에 한정된다. 즉, 벽면의 사이딩 안쪽이나 드라이 월(drywall), 카펫, 천장마감제 안에 있는 눈에 안보이는 것은 인스펙션에서 제외된다.

▶문의: 678-704-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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