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사스캐치완 주 정부 이민 : 기업 이민

Vancouver

2007.02.23 20:35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곽호성의 성공이민 비교하기]Entrepreneurs
남미이주공사 밴쿠버지사장


사스캐치완 주정부 기업이민 프로그램은 사스캐치완주로 이주하여 새로운 사업을 설립하거나 인수 등으로 적극적인 (day to day operation of the business)사업 할 능력을 지닌 후보자들을 지명하여, 영주권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과거에 사스캐치완 주 정부는 주로 농업이민을 권장하였다가 작년부터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이민 신청자의 사업가 자질을 심사 하여 이민의 기회를 주고 있다.
각 주정부가 이와 비슷한 자체 이민법으로 신청자를 심사하여 주정부의 후보자로 지명을 한다면 신청자 및 부양 가족은 주 정부를 통해 캐나다 정부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가 있다.


차후 캐나다 정부는 최종적인 영주권 심사를 위한 인터뷰 요청을 할 수 도 있다.
신청자의 자격 요건으로는 최소 3년 이상의 사업 경력이나 매니지먼트 경력, 그리고 순 자산이 최소 25만 달러(캐나다달러, 한화로 약 2억3천이상)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면 사스캐치완 주정부 PNP 이민 신청을 하고 사전답사를 필수로 하여 5박 6일의 일정으로 해당 주를 답사하고 주 정부 담당자와 인터뷰를 갖게 된다.


답사에서 해당 주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파악함은 물론 신청자의 거주 의도를 확실하게 보여야 하며 계획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런 이후에 주정부로부터 사업을 이행할 것임을 확정하는 75,000 달러의 현금 예치로 약정을 해야 한다.


차후 영주권을 받고 사스캐치완 주에서 계획한 사업을 이행할 경우 약정금으로 예치한 7만5천 달러는 이자와 함께 돌려받게 된다.
사업의 종류는 여러 가지 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동적인 투자인 담보 대출 회사, 부동산 임대, 투자 회사 및 리즈 회사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특별한 조건 하에 투자를 한 이후 어떤 정해진 기간 내에 회수를 받는 등의 간접 투자나 혹은 신청자의 경영의 역할 참여가 없이 이루어 지는 형태는 아무리 사업성이 있다 하더라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된다.


현재의 경험으로 볼 때 모든 신청자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이민 사무소가 받은 이후 최소 약 10개월~14개월 내에 이민 비자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지 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요청, 신청서가 정확하지 않거나 사인이 빠진 경우, 체크와 서류가 미비한 경우, 명확하지 않은 사진과 번역이 부 적합한 경우, 변경된 주소의 미 통보, 신체검사의 문제로 인한 재검사, 범죄 기록 등에 의해 수속 기간이 지연될 수 도 있다.


또한 신청자는, 연방 이민국으로 제출되는 비용과 랜딩 피 등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며 주정부 이민 지명자 (노미니)가 된 이후 자세한 비용 내용을 통지 받게 된다.


만약에 신청자가 이민 비자를 받고 사스캐치완 주에 도착한 이후, 하려고 하던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었다면 이민 사무소에 가능한 조속히 연락을 취하여 사업 계획의 변경과 문제 등을 통보해야 한다.
만약 사업 계획이나 프로젝트 등 투자 계획 등이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면 주 정부에 예치한 75,000 달러는 환불되지 않는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아래 공란에서 쓸 수 있습니다.

▷중앙닷씨에이 www.joongang.ca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