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Employee로 일한다면, 매번 paycheck을 받을 때 마다, 세금을 떼고 Net Paycheck을 받는다. 원천징수해 가는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떼고, 배우자와 부양가족 클레임 숫자와 본인의 소득에 따라, Federal Income Tax 와 State Income Tax를 떼게 된다. 연방정부 Income Tax Withholding을 얼마나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위해서, 작성되는 양식이 W-4 Form이다.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맨 먼저 작성해야 하는 양식이며, 실제로 당신이 세금보고를 했을 때, 많은 액수의 refund를 받을 것인지, 혹은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내게 될 것인지가 결정되는 양식이기도 하다. 당신이 클레임하는 숫자가 늘어 날수록, 그 만큼 세금을 덜 떼기 때문에, 당신의 Net Paycheck는 늘어나며, 당신이 클레임하는 숫자가 줄어 들수록, 그 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되어, 당신의 Net Paycheck는 줄어들게 된다.
W-4 Form 양식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작성하는 일회성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집을 팔거나, 아이들이 다 자라서 더 이상 부양가족으로 클레임을 할 수 없거나, 고용에 변화가 생겼거나, extra로 일을 더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은퇴연금이나 칼리지 저축계좌에 불입하는 등등 인생에 변화가 생기는 사건들이 있을 때, 이런 사건들은 세금과 직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때가 당신의 W-4 form을 리뷰하고 고쳐야 할 때이다.
또한, 당신이 실제로 세금보고 했을 때, 너무 많이 refund를 받거나, 혹은 너무 많이 내야할 세금이 생겼다면, 이 때에도 쉽고 간단하게 단기적으로 W-4 form을 수정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된 인생의 특별한 변화가 없음에도, 세금보고시 $3,000을 내야 한다면, 당신의 Withholding이 충분치 않았고, 그 부족분이 $3,000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월 paycheck에서 $250을 extra로 더 withholding하는 걸로 당신의 W-4 form을 수정해야 한다.
미리 세금을 너무 많이 내어 놓을 필요도 없으며, 또한 세금을 너무 적게 Withholding함으로써, 세금보고시,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내셔야 할 필요도 없기때문에,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뿐만아니라, 당신의 W-4 form을 정기적으로 리뷰하고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