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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스타트업 비자 시행하라"
New York
2017.12.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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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창업 인재 유치를 위해 도입된 '스타트업 비자(startup visa)' 프로그램이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지난 1일 국토안보부에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인 '국제 창업가 규정(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의 신청서 접수를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도입돼 지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스타트업 비자 제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년 3월로 연기됐었다. 국토안보부는 일단 연기한 뒤 궁극적으로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해외 기업들과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국벤처캐피털연합'이 지난 9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로부터 1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거나 벤처캐피털로부터 25만 달러를 투자 받은 비시민권자가 30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수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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