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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복권 당첨되더라도 돈받기 힘들어
Atlanta
2017.12.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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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래 스크래치 1700만불 지불 거부
긁어서 당첨번호를 맞추는 스크래치 방식의 조지아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제대로 복권 당첨액을 받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 복권공사가 지난 2014년부터 1710만 달러에 달하는 스크래치 복권 당첨금 요구액의 지불을 거부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20일 보도했다.
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복권공사는 2014년부터 지난 4년간 1000달러 이상의 스크래치 복권 당첨금 지불이 거부된 사례가 27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지급 거부 이유는 진짜 당첨이 아닌, 거짓과 조작으로 당첨을 요구한 것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복권 당첨 지급이 거부된 케이스 가운데 일부는 당첨자들의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거부당했다는 등의 차별행위로 인한 부당한 보험당첨 지급 거부를 당했다며,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보험공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의 63%가 인도계 이민자들과 히스패닉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텔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도계가 전체 거부 건수의 23%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사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 보험공사 측은 당첨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차별행위는 없고, 사기행각에 대한 철저한 검사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조지아 스크래치 복권은 1달러에서 30달러에 팔리고 있다.
조지아 복권공사는 스크래치 복권 당첨금으로 지난 2014년 이래 1백만달러 이상의 금액을 192차례 지불했다.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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