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비치는 2016년에 단 1건이 신청됐으나 2017년에는 42건으로 급증하면서 뒤채 유닛에 대한 홈오너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밥 위엑코스키 주 상원의원(민주·프리몬트)은 뒤채 공사를 더 장려하기 위해서 허가 조건을 지금보다 더 완화시키는 법안을 만들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공사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출되는 각종 수수료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홈오너가 허가 신청서를 시에 접수한 후 120일 지나면 자동으로 허가를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LA시는 2017년에 마련한 뒤채 공사에 대한 완화조건으로 뒤채가 본채와 붙어 있을 경우에는 본채 면적의 최대 5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뒤채가 본채와 떨어져 있다면 최대 1200스퀘어피트까지 건축이 허용된다. 이 정도 공간이면 최소 1베드룸나 2베드룸을 위한 거주시설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뒤채 건축을 위한 LA 시정부의 주요 조례는 다음과 같다.
▶주택 소유주가 뒤채 건축을 위해 허가 신청서를 LA 시에 접수하면 1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뒤채는 일반인에게 렌트를 줄 수 있지만 본채와 분리해서 매매 할 수 없다.
▶뒤채는 단독주택 지역(R1)이나 콘도, 아파트 등 다세대 거주 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다.
▶뒤채는 주택 앞 도로에서 최소 5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본채와 떨어져 있는 뒤채는 뒷집과 15피트 이상, 본채와는 10피트, 옆집 경계선과는 5피트 이상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뒤채 공사를 위한 모든 건축 설계와 자재는 LA시 빌딩&안전국(LADBS) 코드에 맞아야 한다.
뒤채 건축은 조닝 규정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도 반드시 시청에 가서 담당 공무원한테 공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주택난 해소를 위해 가주내 각 로컬 정부들이 뒤채 공사에 대한 조건을 완화시켜 준다고 해도 소음이나 범죄 유발및 교통 혼잡 등 이웃에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면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LADBS 주소:201 N. Figueroa St. LA. 전화:213-482-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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