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시큐리티 수혜자 세금환급
일정 소득 없는 한인 노인도 최고 600불 혜택
4월1일 전 세금보고해야 가능
부양가족 신고시 대상서 제외
일정 소득 없이 사회보장제도(소셜 시큐리티)혜택으로 생활하는 수혜자 할머니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예스(Yes)’다.
이달 초 미국 정부와 의회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환급을 골자로 한 17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소득이 없는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일정 소득이 없는 한인 노인들도 1인당 최고 600달러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돼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석균공인회계사의 이석균 회계사는“노년층 한인 수혜자들 대부분이 이번 환급대상에 자신들이 포함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소셜 시큐리티 혜택에만 의존한 채 수년간 생활했을지라도 이번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07년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납세자 1인당 최고 600달러, 부부의 경우 최고 1200달러의 세금을 환급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도 수혜자는 납부할 소득세가 없더라도 소득신고서에 지난해 받은 소셜 시큐리티 수혜 액수를 기재하면 국세청에 환급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이 회계사는 “그러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반드시 4월 1일 전 세금보고를 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주정부에서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층 소셜 시큐리티 수혜자나 비영주권자 세무 신고서인 1040NR신고서에 세무보고를 하는 납세자는 환급 대상 자격에서 제외된다.
임시 세무번호(ITIN)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셜 시큐리티 수혜자라도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보고된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회계사는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는 부모를 자녀가 세금보고에 부양 가족으로 신고 한다면 이번 환급 대상에서 자동 탈락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금 환급에는 또, 국세청에 미납금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환급 대신 미납액이 차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