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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사기 신고 간소화…FTC·IRS 온라인 접수 가능
Los Angeles
2018.04.0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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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도용 세금환급 사기가 극성을 부리자 연방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와 국세청(IRS)는 신분도용 세금환급 사기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섰다.
FTC는 웹사이트(identitytheft.gov)에 '신분도용 세금환급 사기' 옵션을 별도로 만들었으며, IRS는 그동안 우편으로만 접수받았던 '신분 도용 진술서'(Form 14039)를 FTC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세금보고에 필요한 신분보호용 핀(Pin)인 'IP PIN'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어서 사기 피해 처리 속도가 한층 더 단축될 것이라는 세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또 납세자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복구 계획(recovery plan)도 피해자에게 보내 주고 경찰 리포트에 사용되는 신분도용 신고서도 제공된다. 여기에다 채권자, 채권추심업체 등에 신분도용 사기 사실을 알리는 편지도 얻을 수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 IRS 사칭범 혼낸 한인 여성은 김보연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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