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구인
부동산
자동차
마켓세일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알아봤습니다] 손주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조부모 양육' 서류로 증명해야
Los Angeles
2018.04.08 15:51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Q
손자손녀가 조부모의 기록에 근거해 소셜연금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익명 독자
A
지난해 사회보장국 통계에 따르면 자녀 또는 손주에게 지급된 액수는 총 26억 달러이며 혜택을 받은 인원은 420만 명에 달합니다.
장애, 은퇴 또는 사망한 조부모를 이유로 혜택을 받는 손자손녀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보모가 없이 조부모와 살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하며 18세 이하(고교생은 19세 이하)의 미혼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손자 또는 손녀를 양육중이라고 신고한 소셜연금 수혜자는 약 250만 명 입니다. 최근에 이 숫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손주들은 조부모의 은퇴 시 최대 50%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사망 시에는 수혜액의 최대 75%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 구성원이 50~75%를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이름으로 받는 자녀 또는 손주 혜택은 어른들의 수혜액수 150~180%를 넘길 수 없습니다. 한 가정당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은퇴한 시니어들이 손주들을 양육하고 있다면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 시니어- 알아봤습니다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