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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신청자-외국인, 생체정보 수집
Toronto
2018.04.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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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년간 시스템 가동
연방자유당정부는 올해부터 2년에 걸쳐 이민 신청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체정보 시스템을 가동한다.
바이오메트릭’으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지문과 얼굴, 눈동자(홍채) 등 개개인의 생체특징을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최근 연방이민성은 “다음달 6일까지 전국에 걸쳐 공청회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한뒤 최종 시행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이민신청자와 방문, 유학,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이 포함되며 단 미국 시민권자와 현재 캐나다와 무비자협정을 맺고있는 국가출신 방문자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사전입국등록제도(eTA)를 거쳐 입국이 승인된 방문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캐나다는 20여년전부터 지문과 얼굴 사진을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난민신청자에는 ‘바이오메트릭’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와관련,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국가 안보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수집한 생체정보는 10년간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민성에 따르면 캐나다는 수집한대상자들의 생체정보를 미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등과 공유한다.
항공편 또는 육로편으로 입국하는 방문자에 대해 현장에서 지문을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 또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바이오메트릭 인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인식대상도 현재 홍채, 얼굴, 지문에 더해 DNA와 손바닥, 손등등의 혈관패턴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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