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재외동포비자 발급 간소화
Toronto
2018.04.12 13:42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법무부 시민권 사본 제출 규정 폐지
한국 법무부는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 요건을 오는16일 부터 간소화 하도록 각 재외공관에 지시했다.
현재는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외에 일률적으로 외국 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증서 사본)를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본증명서를 통해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 일자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 외국 국적 취득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관련, 법무부측은"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거의 모든 활동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면서 "한국 국적이 없었던 2-3세들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일 토론토 총영사관(정태인 총영사)의 이홍균 영사는 “시민권 취득때 한국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번 조치에 따라 시민권 사본 없이도 비자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영사관측에 따르면 재외동포가 거주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모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국내법에 저촉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도 있다.
즉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내법상 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취업하려는 경우 별도의 초청장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절차 없이도 재외동포 비자가 있으면 그 비자만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된다.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