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보낸 우편물 반송돼도 수수료 내야
은행들 '별의 별' 수수료
카드 리워드 포인트 사용
종이 스테이트먼트도 부과
ATM·초과인출 가장 많아
은행 이용 고객들이 '초과인출','타은행 ATM 이용' 수수료 등은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지만 이 밖에도 별의 별 수수료가 많다는 사실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 기업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가 1000명을 대상으로 15가지의 은행 수수료 항목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9명(91%)은 타은행 ATM 이용 수수료에 대해, 또 88%는 초과인출 수수료(overdraft fee)에 대해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절반이 넘는 57%는 '우편물 반송 수수료(returned mail fee)'가 있는지, 또 55%는 크레딧카드의 리워드포인트를 사용(redeem)할 때에도 수수료(Reward point fee)가 부과되는지 몰랐다고 응답했다.
일부 은행은 과거 공짜로 제공하던 종이 스테이트먼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10명 중 4명 가까운 37%는 이런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또한 은행계좌 폐쇄 수수료, 국제송금 수수료, 최소 잔액 유지 수수료의 존재를 모른다는 응답자도 각각 35%, 34%, 32%였다. 그래프 참조> 이밖에 응답자 중 35%는 거래내역 조회에도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이로 인해 지난해 1명당 평균 329달러를 각종 수수료 은행에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자 중 660명은 최근 5년 새 각종 은행 수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중 38%가 타은행 ATM 네트워크 사용으로 수수료를 냈다고 답해 가장 많았으며 초과 인출 수수료가 28%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 권익 옹호단체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이 일부 은행 수수료에 대해 그 존재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데빗카드 사용시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은행 앱을 통해 가까운 ATM을 찾으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기적으로 계좌 잔액을 점검할 것과 잔고가 줄어들면 휴대폰으로 알람이 오도록 설정할 것, 체킹계좌를 같은 은행의 세이빙계좌 혹은 크레딧계좌와 연결할 것, 뱅크스페이트먼트는 이메일로 받는 방법으로 초과인출 수수료와 종이 스테이먼트트 수수료를 줄일 것 등을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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