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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 팔려면 동포재단 승인 얻어야" 한인회 정관 개정
Los Angeles
2018.06.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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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대 OC한인회(회장 김종대)는 지난 12일 총회에서 총 9개 항목에 걸쳐 기존 정관을 개정했다.
이날 개정된 정관엔 '선관위가 후보를 내지 못할 경우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 외 특기할 만한 내용은 다음 여섯 가지다.
▶종합회관 관리위원회는 당대 이사회에서 결정, 운영하며 위원장은 현 회장이 맡는다는 내용(14조 10항) 삭제.
▶한인회에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사태 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을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당대 이사회와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개정. 위원장을 비대위가 선출한다는 규정도 현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개정.(25조 1항과 2항)
▶회원 71명 이상 서명을 받아 회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27조 1항)을 당대 이사 3분의 2 이상 서명을 받아 회장에게 임시총회 소집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
▶총회는 회원 71명 이상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서면 위임자는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28조)을 당대 이사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서면 위임자도 정족수에 포함시키되 의결권은 주지 않는 것으로 개정.
▶부칙에 '한인회관을 매각할 경우 해외동포재단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부칙(39조) 첨부.
▶선거관리 시행세칙에 '당대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 세칙을 개정하고 이행할 수 있다'는 부칙(21조) 첨부.
임상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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