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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 남편의 간병인이 되려면

Los Angeles

2008.05.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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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노 건강정보센터 사회복지부
▷문= 제 남편은 장애인이며 웰페어(SSI)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간병인 (IHSS: In-Home Supportive Service)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남편의 간병인이 될 수 있을까요? 간병인 수입으로 인해 남편의 웰페어 수혜금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잘 간병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싶은데 추천할 만한 곳이 있나요?

▷답= IHSS프로그램의 목적은 환자들이 집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병인 서비스는 음식준비, 식품구입, 집안청소, 세탁 이외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신청자의 건강과 환경에 따라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HSS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의 장애인이며 정부보조 프로그램인 웰페어 (SSI 혹은 CAPI) 수혜자 혹은 메디칼 수혜자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자격 신분으로는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분이셔야 합니다.

반드시 자신의 집에 살고 계셔야 하며, Nursing Home이나 집 외의 장소에 사시는 분들은 신청자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간병인 서비스 신청은 LA카운티 IHSS 사무실에 전화해서 신청자의 이름, 소셜번호, 주소 그리고 병력에 대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3~4주 안에 소셜워커가 집을 방문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간병인의 서비스 시간을 결정해 줍니다. LA 카운티 IHSS전화 번호는 1-888-944-4477 입니다.

간병인의 자격조건은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로 환자를 자신의 가족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볼수 있는 분이면 됩니다. 간병인 일을 하고 받는 지급액은 카운티 소셜워커의 IHSS프로그램의 정해진 시간을 근거로 책정하게 됩니다. 간병인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체크를 월 2회 받게 됩니다.

참고로 간병인으로 일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환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간병인 교육을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많은 분들이 환자를 돌보는 일을 쉽게 생각하고 의욕만 앞서 일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배움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나은 도움을 주고 그분들의 마음을 더 편안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간병인 교육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건강 정보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문의:(213)637-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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