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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위치추적 위법"…연방대법 수사관행에 제동
Los Angeles
2018.06.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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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획기적 판결
연방대법원이 22일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정보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넷(CNET)·테크크런치 등 미 IT 매체는 대법원이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한 기념비적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경찰이 재판의 증거로써 전화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은 앞선 제6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관들이 5대 4로 찬반 의견이 맞설 만큼 팽팽했다. 이번 사건 판결은 2011년 디트로이트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에서 비롯했다.
경찰은 강도 용의자 티모시 카펜터를 붙잡기 위해 127일간 1만2898건의 위치추적 정보를 활용했다. 경찰은 카펜터의 휴대전화 통신사로부터 위치추적 정보를 제공받았다.
카펜터의 변호인은 경찰이 영장 없이 수개월 간 위치추적 정보를 수집한 것이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를 위배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카펜터 대 연방 정부' 사건으로 불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그러나 이날 판결문에서 "카펜터의 휴대전화 정보에 대한 경찰의 수색은 수정헌법 4조에 의해 규정된 수색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로버츠 원장은 정부(경찰)의 GPS(위치추적시스템) 데이터 접근은 개인의 헌법적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대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수화 대법, 이슬람 국민 입국금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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