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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담배전시금지법 논란

Toronto

2008.04.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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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의 담배전시판매금지법이 5월31일부터 발효되나 많은 편의점들이 새 규정을 충족하는 담배 보관함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주내 편의점업주 1만여명 중 절반은 “새로운 담배 보관함을 준비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며 준비부족을 호소하고 있지만, 달턴 맥귄티 주수상은 19일 “이미 충분한 시간을 허용했다”며 5월31일 시행을 못박았다.

맥귄티 수상은 “이것은 건강 이슈다. 흡연자나 비흡연자 부모에게 ‘자녀의 흡연을 원하느냐’고 물어 보라. 두 그룹 모두 ‘절대 아니다’고 답한다. 벽면에 전시된 담배가 청소년들에게 흡연 욕구를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2년 전 제정된 ‘온주금연법(Smoke-Free Ontario Act)’에 포함된 새 담배전시 규정은 ▲모든 담배는 어떤 형태로든 외부 전시가 금지되고 ▲손님은 담배값을 지불하기 전까지 절대 담배를 만질 수 없으며 ▲편의점 업주는 담배를 채워 넣거나 재고를 체크할 때에도 절대 담배를 고객에게 노출해서는 안된다.

담배를 ‘가라지 스타일’로 뒤에 쌓아두거나 찬장(cupboard)식 문은 담배를 꺼낼 때마다 내부 상품이 외부에 노출되므로 안된다. 또 커텐이나 블라인드로 가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오버헤드 컨테이너이나 카운터 밑 서랍에 담배를 넣어 주인만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가렛 베스트 온주건강증진장관은 “편의점이 담배판매를 중단할 때가 왔다. 담배회사들은 3년 안에 이 같은 일이 현실화될 것을 알고 있다. 정부는 상품 변경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업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주편의점연합(OCSA)은 “담배전시와 관련한 최종 규정은 올 1월말에야 시달됐다. 현재의 벽면전시를 뜯어내고 새로운 보관함을 만드는데 최소 2500달러가 소요된다. 정부는 숨돌릴 시간도 없이 몰아붙이고 있다”고 항변했다.

퀘벡주도 5월31일 벽면전시가 금지된다. 퀘벡편의점연합은 “편의점은 샤워커튼이나 타월 등으로 무조건 담배를 가려야 한다. 정부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 불법 밀수담배에는 팔짱만 끼고, 담배세 인상으로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편의점만 억압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존 토리 온주보수당 당수는 “준비기간이 너무 촉박했다는 편의점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법 시행을 늦춰야 한다. 정부는 편의점이 창출하고 있는 엄청난 일자리를 간과하고 있다. 법 연기와 함께 불법담배에 대한 단속을 엄격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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