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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스에 시민권 여부 질문 포함된 경위 공개"
Los Angeles
2018.07.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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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파급 영향도 제출"
2020년 센서스 설문지에 시민권 여부 문항을 포함시킨 내부 경위를 공개하라는 연방 판사의 명령이 나왔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제시 퍼맨 판사는 지난 4월 뉴욕주를 비롯한 10여 개 주 검찰총장이 연방상무부 센서스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민권 여부 문항이 인구조사 설문지에 포함된 구체적 경위를 담고 있는 내부 문서를 공개하라고 지난 2일 명령했다.
또 그러한 결정이 미국인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설명하는 기초 정보도 문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 판사의 명령에 대해 바버러 언더우드 뉴욕주 검찰총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공정하고 정확한 인구조사를 위한 우리의 소송이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라고 환영했다.
뉴욕·뉴저지·커네티컷을 비롯한 17개 주와 워싱턴DC·필라델피아·시카고 등 6개 대도시들은 지난 4월 시민권 문항이 포함된 설문지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연방법원에 제기하고 센서스국의 해당 규정 철회를 촉구해 왔다.
최수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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