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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서비스 등 취업이민 수속 개선, 제한 많아 '그림의 떡'

Los Angeles

2008.06.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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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당국은 취업이민 수속 개선안으로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지난해 중단됐던 취업이민 신청(I-140) 급행서비스를 재개했지만 제한 규정이 많아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거의 1년여 만에 재개된 I-140 급행서비스는 취업비자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로 H-1B 최대 유효기간인 6년 가운데 60일 안에 만료되는 해당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 이민법 조항에 따라 비자 추가연장을 할 수 없는 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지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취업이민 신청서의 경우 적체 현상이 심해지면서 예년보다 수속 기간이 1년으로 두배 이상 길어져 급행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행서비스 수혜자를 제한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급행서비스는 1000달러 수수료를 지불하면 15일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밖에 이민당국은 노동허가 카드(EAD)를 매년 갱신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2년짜리로 바꾸는 개선안을 내놨지만 이 또한 제한 규정이 많다. 유학생의 현장취업실습(OPT) 기간도 29개월로 늘렸지만 오히려 심사만 강화됐다는 불만이다.

뉴욕=이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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