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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총기소유 합헌 판결 '수정헌법 2조 자기보호 권리 유지돼야'

Los Angeles

2008.06.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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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32년 소유 금지정책 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의 총기 소유는 침해할 수 없는 개개인의 고유 권한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26일 워싱턴 D.C.가 콜롬비아 특별지구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관 가운데 찬성 5명 대 반대 4명으로 워싱턴 D.C.가 32년 간 지속해온 개인의 총기소지 금지 법안은 수정헌법 제2조의 정신에 배치된다고 결론내렸다.

쉽게말해 시민 개인의 신변보호를 위한 목적의 총기소유는 헌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하고 있는 무기소지권을 개인에게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다수의견을 대표한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연방 헌법은 개인이 신변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총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다수 대법관들은 200년전 헌법을 만든 우리의 선조의 결정이 시민의 총기소지를 제한하기를 원하는 선출직 관리들의 수단을 제한하려는 것이었다"며 "반대하는 대법관들을 설득하려 했으나 우리는 그러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워싱턴 D.C.는 앞서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무기소지권을 경찰과 민병대의 '집단적 무기소지권'으로만 해석해 1976년 이래 국내에서 개인의 총기 소지를 가장 엄격히 금지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무장 경비원인 딕 앤서니 헬러(66)는 자신이 가정에서 총기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 D.C. 정부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연방항소법원은 헬러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은 이후 부시 행정부 내에서 찬반 격론을 불러일으켰다.

항소법원의 결정 당시 딕 체니 부통령은 이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반면 다른 행정부 관리들은 이로 인해 총기 규제 법안 다수가 위협에 처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번 대법의 판결에서도 "오늘의 결정이 범죄자들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들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거나 학교나 정부건물 등에서의 총기 소지 금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비쳐서는 안될 것"임을 분명히 해 총기소유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정부의 권한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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