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ABC for 첫 주택 구입자]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
융자로 주택 구입, 보험 가입 의무화
섹션Ⅰ은 보험에 가입된 프로퍼티 및 프로퍼티에서 발생된 손실 및 손해를 커버하는 것이며 섹션 Ⅱ는 주택내외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적 피해 및 보상을 포함하는 책임보상(liability)을 일컫는다.
주택구입시 현금 구입이 아닌 렌더를 통해 융자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렌더가 바이어로 하여금 반드시 이 같은 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조항으로 제시한다. 보상내용은 화재(Fire Coverage)및 도난(Theft Coverage)에 대한 보상 그리고 주택내외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Liability)으로 나뉜다.
화재보상의 경우 의도적인 방화가 아니라면 어떤 상황이든 건물 및 재산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리 및 재건축을 위해 보험가입자가 그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경우 숙박시설 이용비까지 보험으로 커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부분은 보험가입시 살펴야 하는 내용이다.
또한 도난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 영수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도난손실에 대해 100%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범위에는 차안에 두었다가 분실한 골프채 카메라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영수증을 간직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현금 보석 귀금속 미술품 및 총기류등은 도난당했을 경우 영수증이 있더라도 보상받기가 불가능하거나 보상받더라도 그 액수가 1000달러 미만으로 매우 적다.
이외 상대방 책임보상의 경우 집안에서 뿐만 아니라 집밖에서 일어난 상대방의 피해보상도 해주는 것으로 법적인 소송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켓에 가서 실수로 타인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주택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해줄 수 있다.
피해보상을 받을 때는 두가지 방법이 적용되는데 감가상각을 공제한 실제가격(Actual Cash Value) 보상과 원상복구가격(Replacement Cost)보상이다.
예를 들어 주택에서 물건을 도난당했을 경우 '실제가격 보상'에 따른 보상은 감가상각을 공제한 가격에 따라 보상받는 방법으로 구입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원상복구가격 보상'은 현재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같은 수준의 가격을 그대로 보상해 주는 방법이다. 이 두가지 방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보상한도액이 25만달러이고 디덕터블이 500달러이면 연 600~1000달러선이다.
주택보험료는 보험회사마다 심하면 2배까지도 차이가 나므로 미리 샤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 지역별 주택 연령별 기타 사항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지진보험은 주택보험 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진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지진보험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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