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과도한 카드 '결제 수수료' 소송 합의…소매업체에 62억불 배상

Los Angeles

2018.09.18 20:0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카드 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크레딧·데빗카드 발급 업체와 소매업체 간의 13년 법정 분쟁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CNBC 등에 따르면 비자, 마스터카드와 일부 대형은행들은 과도한 카드 결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소매업체들에 총 62억 달러를 배상키로 합의했다.

대상은 타겟, JC페니, 콜스 등 대형 소매업체 19곳 등 총 1200만 개의 소매 업소다.

이번 합의가 법원의 승인을 받게 되면 반독점법 관련 합의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소매업체들은 2005년 카드 결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15개 신용카드 및 데빗카드 발급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분쟁은 7년 동안 진행되다 2012년 7월 카드사들과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소매업체들은 카드사들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후 경쟁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소송권을 제한한다면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비자가 가장 많은 41억 달러를, 마스터카드는 9억 달러, 데빗카드를 발행한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이 나머지를 분담한다.

6년여가 흐르면서 2012년에 52억 달러였던 합의금 규모는 62억 달러로 9억 달러나 더 늘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