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부모 소유 자동차 몰다 사고땐 부모도 보상 동반 책임
보험가입 때 보상한도 높혀야
물론 자동차 보험에 가입은 돼 있지만 사고가 워낙 큰 데 비해 보험 보상 한도액은 턱없이 부족하고 차량 등록 또한 박씨 이름이 함께 들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험 규정을 제대로 몰라 자녀가 낸 차량 사고로 인해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인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자녀들이 낸 사고를 낼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보상금이 보험사의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차량등록자 모두에게 보상 책임이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로 인해 통상 부모 이름으로 차량을 구입해 자녀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한인들의 경우 자녀들이 낸 사고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최영돈 변호사는 "차량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는 차량 소유주에게 있다"며 "보상 금액이 보험사의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량 소유주의 재산 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고 당사자는 물론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영돈 변호사는 "보험은 유사시를 대비해 드는 것인데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가격만을 따져 책임보험만을 든다면 자신이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경우, 풀커버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비의 경우 5천불이나 5만달러나 보상액에 대한 비용부담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올 스테이트이나 가이코 보험의 경우에는 폴리시 개 당 차량 한 대만 카버하지만 스테이트 팜 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 대수대로 보상한도액이 쌓인다"며 신중한 보험 선택을 강조했다.
또한 단독 주택(Single Property)을 소유한 경우에는 엄브렐러 폴리시를 드는 것이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C & A 보험의 정안나 보험전문인은 "자녀를 위해 차량 구입을 하며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크레딧도 쌓아주려는 의도 등으로 부모가 코사인(보증)을 해주거나 아예 부모 이름으로 차량을 구입해 자녀에게 주는 경우가 많아 대형 사고 발생시 부모가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안나 보험전문인은 "18세 미만 자녀의 경우 모든 것이 부모 책임"이라며 "보상금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부모의 재정능력이 미약하다면 저지먼트를 통해 부모의 재정형편에 맞게 평생 분납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보험전문인은 "대부분의 한인부모들이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브랜드나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시 책임회피를 원한다면 현금으로 새 차를 구입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자녀들에게 중고차를 구입해 주어 보험료를 낮추는 한편 자녀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보험업계에서는 자녀가 이용할 차량은 보험을 부모와 함께 가입하더라도 차량 등록은 가급적 자녀의 이름으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청소년들의 경우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급적 보상한도액이 높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조지아주에서는 조지아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차량 등록이 가능하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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