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종교비자(R-1)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가 종교비자 신청 자격을 특정 국가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과 하원에 동시에 상정돼 통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수 윌킨스 마이릭(노스캐롤라이나) 연방하원의원의 주도로 상정된 이 법안은 미국과 상호관계에 있는 국가 출신 신청자에 한해서만 비자발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또 비자기간을 연장할 때도 종교단체와 활동내역을 조사한 뒤 승인하도록 종교비자 발급 및 승인 절차를 강화시켰다.
한편 연방의회에는 올해로 마감되는 종교이민 제도를 오는 2011년 10월까지 연장하는 안도 상정돼 있다.
미국은 성직자를 제외하고 지휘자나 반주자 행정업무자 등이 종교단체를 통해 이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반면 USCIS는 이달 초 R-1비자 신청서의 급행서비스 중단 조치를 내년 1월까지 연장시킨 바 있다. 급행서비스는 1000달러를 내면 서류 접수후 15일 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한인들에게 인기를 끌어왔으나 2년 전 허위서류 신청자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중단됐다.
USCIS는 그후 신청자의 종교 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채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심사를 강화 한인 신청자들도 대폭 줄었으며 비자 승인율도 크게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