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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 민사소송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피해자가 미성년이면 중단

Los Angeles

2008.07.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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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변호사
소멸시효란 민사소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그러한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음으로 권리의 소멸을 초래하는 제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은 손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 부터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피해 발견의 원칙(Discovery Rule)에 의해 피해가 이미 발생했음에도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진작 그 피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피해자가 그 피해를 실제적으로 발견한 날이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날이 된다.

또 다른 예외는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이 정지(Tolling)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 이거나 정신 무능력자 또는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기한별 가주 민사소송 소멸시효 법은 다음과 같다.

◇10년: 1) 법원 판결문 집행-채권회수(판결일로부터 10년-갱신 할 수 있음) 2) 개발업자 건축업자 등을 상대로 한 건축물의 잠재적 결함 소송(Latent Deficiency-결함이 감추어져 있으므로 조기 발견할 수 없었을 경우)

◇5년: 부동산 불법 점유 및 회수에 관한 소송

◇4년: 1) 서면계약 위반(계약위반일로부터 4년) 2) 건축물의 뚜렷한 결함 소송(Patent Deficiency-결함이 명백하게 보이므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하자인 경우) 3) 결혼 무효소송 (법정 결혼 나이에 따라 소멸시효 시점 결정). 정신장애 및 중혼(bigamy)관련 무효소송은 소멸시효 없음

◇3년: 1) 사기(사기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3년) 2)동산 또는 부동산 피해 3)허위광고(가주 사업 및 직업윤리규정 위반)

◇2년: 1) 구두계약 위반(계약위반일로부터 2년) 2) 일반상해사건 (교통사고 폭행 등 개인상해) 3)제품결함(사고일 또는 상해를 발견했어야하는 날로부터 2년)

◇1년: 1) 명예훼손(명예가 훼손된 날부터 1년) 2)불법감금 3)의사과실(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것을 환자가 알았거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중 먼저 해당되는 기간)

◇6개월: 정부상대 개인상해 및 개인재산(동산)손실 손해보상

◇계약에 의한 소멸시효 단축: 계약에 의해 소멸시효를 단축하는 계약 문구를 넣는 경우 예를 들면 고용계약을 맺을 당시 부당해고 및 고용관계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의 소송제기 기한을 당사자들이 동의하여 1년으로 단축했을 경우 법정은 비즈니스 거래 측면에서 소멸시효단축 문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문의:(213)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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