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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ABC for 첫 주택 구입자] 주택의 분류

콘도와 타운홈 구분, 소유권 형태로 판단

단독주택 커스텀홈 트랙홈 등등 미국 주택은 명칭에 대해 혼동될 때가 많다. 거주용 건물(Residential Property) 즉 각종 주택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기본적으로 주택은 단독주택(Single Family Home)과 다세대 거주 주택(Muti-family Home)으로 나눌 수 있다.

◇ 단독주택

주택 건물이 각각 떨어져 있고 개인 소유의 대지가 있는 형태를 말한다. 단독주택에는 트랙홈과 커스텀홈 제조홈(Manufactured Home)이 있다. 이는 건물의 형태가 아닌 건축 방법에 따라 달리 붙이는 명칭이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 주택개발 회사들이 몇개의 모델 홈을 만든 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데 이를 트랙홈이라고 한다. 따라서 트랙홈 단지 내 주택들은 서로 같은 구조의 주택들이 있으며 이같은 트랙홈 단지들은 세월이 흐를 수록 개개인 주택 소유주들이 집안팎의 구조를 바꾸면서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

일률적으로 건축되는 것이라 개인이 집을 지을 경우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반면 커스텀홈은 개인 건축업자를 고용해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주택을 짓는 것이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커스텀홈은 대부분 고급주택이 많으며 최근에는 일부 대형 주택개발회사에서도 개인의 취향에 맞도록 커스텀홈 단지를 조성 주문 제작을 통해 커스텀 홈을 짓고 있기도 하다.

제조홈은 한인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주택 형태인데 벽과 바닥 지붕 그리고 기타 주택구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제작된 후 운반돼 조립되는 것으로 일반 주택보다 건축비가 저렴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모빌홈 역시 제조주택으로 일반 제조주택이 이동할 수 없는데 비해 모빌홈은 이동이 가능한 제조주택이다.

◇ 다세대 거주 주택

개인 소유의 콘도미니엄 및 타운홈과 렌털 프로퍼티로 이용되는 아파트가 있다. 콘도미니엄과 타운홈은 일반 주택과는 달리 건물은 각자가 소유하지만 기타 건물 인근의 프로퍼티는 공동으로 소유 및 관리하는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콘도미니엄이나 타운홈은 주택 소유주 협회가 있고 협회는 매월 각자의 소유주가 내는 관리비로 단지를 관리 운영해나가고 있다.

이중 콘도미니엄과 타운홈의 구분이 종종 혼동될 경우가 있다. 콘도미니엄과 타운홈은 소유권 형태의 차이에 따라 명칭이 달리 되는 것으로 외형상으로는 나눌 수 없다. 콘도미니엄과 타운홈의 형태를 복합한 콘도미니엄 타운홈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콘도미니엄은 각각의 유닛을 개인이 소유하고 부수적인 프로퍼티 즉 대지를 포함한 기타 공동이용 문화시설과 같은 부속물들은 다른 소유주들과 일정 비율로 소유하게 된다.

각 유닛의 소유주들은 전체 콘도 단지의 소유 및 투자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유닛을 크기에 비례해 소유권을 갖고 있다.

타운홈은 소유주가 각 유닛 뿐만 아니라 유닛의 대지도 함께 소유하게 되며 콘도미니엄과는 달리 지붕도 각각 따로 있다. 또한 단독주택 처럼 거라지와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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