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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ABC for 첫 주택 구입자] 주요 거래 용어

Los Angeles

2008.08.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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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s' 컨디션 매각 거래시점 분명히 해야
주택매매 과정에는 여러 조건과 용어가 등장한다. 이들 용어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거래중 낭패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용어를 소개한다.

▶홈 인스펙션 조건(Home Inspection Contingency)=두가지가 있다. 한가지는 바이어가 인스펙션 결과 주택의 큰 문제점을 발견 구입할 의사가 없어지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바이어가 디파짓한 금액은 곧바로 환불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른 한가지 타입은 바이어의 인스펙션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방법이다.

바이어는 계약이 성립된 날 즉 최종적인 오퍼 또는 셀러의 카운티 오퍼에 수락서명을 한 날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인스펙션을 한 후 수리할 부분에 대한 요구를 셀러에게 할 수 있으며 셀러는 바이어가 제시한 기간내에 이를 수리해야만 계약이 계속 유효화 된다는 내용이다. 만약 이 기간 내 셀러가 수리를 하지 않거나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엔 계약이 무효가 되고 바이어의 디파짓은 곧 환불된다.

▶애즈 이즈 컨디션('As Is' Condition)=즉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주택을 구입할 때도 바이어가 이같은 홈 인스펙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바이어는 이같은 프로퍼티를 구입할 경우 전문적인 인스펙션을 통해 주택 결함 정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셀러가 수리해 주지 않으므로 수리비용이 많이 드는 결함이 발견됐을 경우 바이어는 구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융자 조건(Financing Contingency)=바이어가 융자를 이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 조항이 첨부된다. 즉 바이어가 융자 승인을 통해 융자를 받았을 경우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융자를 받지 못하면 계약은 자동 무효화되는 것이다.

이때 반드시 바이어는 이 조항의 문장을 잘 살펴야 한다. 즉 바이어가 융자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바이어는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으며 디파짓은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한다.

▶ 주택 상태(Property Condition)='As Is' 컨디션으로 매각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바이어는 그 시점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즉 'As Is'가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의 상태인지 또는 모든 매매과정이 완료된 시점의 상태인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워터히터가 계약을 한 후 인스펙션을 했을 때는 제대로 작동이 됐지만 막상 매매가 끝나는 시점엔 고장이 날 수도 있다.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하느냐에 따라 바이어는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셀러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 세틀먼트(Settlement)=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바이어는 구입을 위한 디파짓을 하고 매매대행 에이전트는 매매 종결까지 바이어의 디파짓을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에 보관해야 한다. 이때 디파짓 금액은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구입하는 집값의 2~5% 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터마이트 검사(Termite Inspection)=터마이트는 나무를 갉아 먹는 아주 작은 벌레로 주택 소유주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벌레다. 심할 경우 주택 붕괴도 초래된다. 이로 인해 일부주에서는 반드시 셀러가 라이선스르 소지한 전문 터마이트 회사를 통해 터마이트나 이로 인한 주택 손상 부분이 발견됐을 경우 이를 수리하고 터마이트 서식지를 없애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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