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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격증 없이 홈스쿨링 OK'···가주 항소법원 판결 번복
Los Angeles
2008.08.0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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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격증이 없는 부모는 자녀들을 홈스쿨링할 수 없다는 판결이 번복됐다.
8일 가주 항소법원은 교사 자격증이 없는 부모도 자녀들을 홈스쿨링할 수 있다며 지난 3월 내린 결정을 뒤집었다.
가주 법원은 지난 3월 린우드 지역의 부모가 교사 자격증 없이 8명의 자녀들에게 홈스쿨링을 실시했다며 그동안 이수한 학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본지 3월 7일자 A-3면>했다.
이에 따라 가주내 홈스쿨링 중인 16만6000명의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해당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학교측도 크게 당황했었다.
하지만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가주 교육국이 홈스쿨링을 지지하고 나서 실제 학생들의 학교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항소법원의 판결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계를 위한 것이다"며 "이번 결정은 가주내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는 현재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가정이 꾸준히 증가해 110만~250만 명의 학생이 참여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신승우 기자
[email protected]
# 자격증 없이 홈스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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