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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포트 카드' 종업원 채용서 신분증으로 OK

Los Angeles

2008.08.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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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은 8일 '패스포트 카드'를 종업원 채용서(I-9) 작성시 신분증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패스포트 카드는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육로를 통해 통과할 때 여권 대신 제출할 수 있어 미국인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패스포트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35만 명을 넘어섰다.

국무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새 국경보안법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 버뮤다 등 미국 인접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제시가 의무화된 후 여권대용으로 발급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발급하기 시작한 이 카드는 육로나 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항공기 탑승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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