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ABC for 첫 주택 구입자] 셀러 수리책임 한도
터마이트 발견·손상은 반드시 고쳐서 팔아야
새집이라도 전문 인스펙션을 했을 경우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으며 새집이 아니라도 인스텍터가 지적한 사항들이 반드시 시정돼야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바이어는 주택구입에 대한 오퍼를 셀러에게 보낼 때부터 인스펙션과 이에 따른 셀러의 수리보장 한도 및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셀러로부터 카운터 오퍼가 오고 매입 계약이 체결돼 에스크로에 들어갈 때 이에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셀러가 수리해줘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적으로 반드시 셀러가 수리해 줘야 하는 부분
일부 컨디션은 주법이나 로컬법에 의해 셀러가 반드시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 많은 시에서 절수용 변기와 샤워헤드 워터히터를 고정시키는 보호대 스모그 디텍터 등을 셀러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의 문제점이 발생되면 바이어와의 계약과 상관없이 셀러는 반드시 수리해줘야 한다.
또한 가주에서는 터마이트로 인한 문제점도 셀러의 책임이다. 터마이트가 발견되거나 이로 인한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셀러가 이를 시정해야만 계약이 완료될 수 있다.
▷계약에 따라 셀러에게 수리의무가 생기는 경우
있는 그대로의 상태(as is)에 따른 계약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바이어는 계약서에 'working condition' 즉 매입 계약시 작동되었던 상태대로 유지되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깨진 창문은 새로 교체해야 하고 플러밍이나 지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셀러가 고쳐줘야 한다.
▷바이어가 수리를 요구할수 있는 부분
앞서 언급한 두 부분외에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서 셀러가 수리해줄 의무가 없더라도 바이어가 충분히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즉 구조적인 문제점이나 안전상의 이유로 문제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셀러가 이 부분을 수리해주거나 또는 가격 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 기초공사가 잘못돼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됐을 경우나 퍼밋없이 증개축한 부분 또는 난방 시설 및 전기 배선의 손상이나 굴뚝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셀러가 수리해주고 있다.
▷조건부로 셀러의 책임이 크지 않은 부분
일반적으로 주택 장식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셀러가 수리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카펫이 낡거나 닳은 경우 가전제품이 오래된 경우 담장에 균열이나 부패가 발견된 경우 그리고 페인트가 벗겨졌다거나 문이 오래돼 바닥에 내려앉은 경우등과 같이 외적인 미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특별히 계약할 당시 바이어가 자세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셀러에게 수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최연희 객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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