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탄창의 권총 사용을 금지한 뉴저지주 총기규제법은 헌법에 합치한다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뉴저지주를 관할하는 연방 제3순회항소법원 합의부는 5일 열린 항소심 심리에서 권총 탄창의 최대 장전 용량을 10발로 제한한 뉴저지주 법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뉴저지주는 지난 1990년 이후 최대 15발이었던 권총 탄창 용량 상한선을 10발로 낮춘 법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6월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해 발효시킨 6개의 총기 규제 패키지 법안 중 하나다.
전국총기협회(NRA) 등은 이 법이 시행되자 곧바로 총기 소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위배했다며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패티 슈워츠 항소법원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 법은 공공안전이라는 주정부의 관심사와 자신의 집을 지키려는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원고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뉴저지주 정부는 탄창 용량을 낮출 경우 총기 난사범이 재장전을 위해 총격을 멈춘 동안 이를 저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으며, 슈워츠 판사도 NRA 등 원고 측이 "총기 난사 사건의 빈도와 살상 규모가 심각하게 증가한 것을 과소평가했다"며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이어 "새 법이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총기·탄창·탄환의 수량에 제한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뉴저지주 외에 7개 주와 워싱턴DC, 그리고 일부 도시에서 유사한 법.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뉴저지소총·권총클럽연합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133종의 탄창 가운데 절반가량이 10발을 초과하는 장전 용량"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