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아은행, "NOA Bank와 소송 합의 종결"
상표권 침해 연방법 위반 제소
"향후 혼란 없게 서로 양보키로"
2016년 4월 노아은행은 당시 뉴욕에 대출사무소(LPO)를 개설한 NOA Bank 측이 상표권을 침해, 연방법(Lanham Act)을 위반했다며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본지 2016년 4월 14일자 c-1면>
이에 'NOA Bank' 측도 노아은행의 상표가 'NOA Bancorp Inc'의 소유라며 이를 취소하라는 반대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노아은행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두 은행이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선에서 향후 고객들이 두 은행을 혼동하지 않도록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상호 합의로 소송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노아은행 신응수 행장은 "이번 소송의 결과에 대단히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 펜실베이니아주 엘킨스파크에서 출범한 노아은행은 뉴저지주 포트리에 본사를 두고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한인 고객과 스몰비즈니스를 대상으로 SBA론 등을 제공하며 한인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
최근에는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 받아 연방 재무부 산하 '커뮤니티 개발 금융기관 펀드(CDFI)'의 '뱅크 엔터프라이즈 어워드(BEA)' 수상자로 6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노아은행은 지난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3억6100만 달러의 예금고와 약 3억2800만 달러의 대출(손실충당금 포함) 등 약 4억1800만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www.noahbank.com
김일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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