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ABC for 첫 주택 구입자] 조건부 조항
'약속 이뤄져야 계약관계 지속'
▷A Home Inspection Contingency(홈인스펙션 조건조항)
바이어가 인스펙션 결과 주택의 큰 문제점을 발견 구입할 의사가 없어지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바이어가 디파짓한 금액은 곧바로 환불되야 한다는 내용이다.
'As Is Condition' 즉 있는 그대로의 상태대로 매각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도 바이어가 이 같은 홈인스펙션 조건 조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바이어는 이 같은 프로퍼티를 구입할 경우 전문적인 인스펙션을 통해 주택 결함 정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oan Contigency(융자 조건조항)
바이어가 융자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 조항이 첨부된다.
즉 바이어가 융자승인을 통해 융자를 받았을 경우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융자를 받지 못하면 계약은 자동 무효화된다는 것이다.
바이어가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바이어(셀러가 아닌)는 계약을 무효화시킬수 있으며 디파짓은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한다.
▷Appaisal Contingency(주택감정 조건조항)
주택감정가격이 구입가보다 현저하게 낮아 융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건조항.
▷Property Contingency(주택상태 조건조항)
'as is' 컨디션으로 매각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바이어는 그 시점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즉 'as is'가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의 상태인지 또는 모든 매매과정이 완료된 시점의 상태인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바이어는 주요 설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라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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