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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아파트 내에 벌레가 생겼는데' 외
Los Angeles
2008.09.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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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 벌레가 생겼는데…관리 부실이면 건물주 책임
Q
:LA 인근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얼마 전부터 벌레가 많아 직접 약을 사서 뿌린 적이 있다.
그런데 벌레들이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것 같아 아파트 매니저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매니저는 테넌트가 입주할 당시에 존재했던 해충에만 책임이 있다며 나보고 해결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
A
:가주 민사법 1941.1에 따르면 건물주는 항상 아파트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건물주는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나 각종 오물이 함부로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벌레가 들끓도록 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건물주는 아파트의 해충을 없앨 책임이 있으며 테넌트가 입주하기 전에는 아파트 내의 해충도 없애야한다.
이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은 테넌트가 아파트 내부를 불결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해충에 대해서도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테넌트 문제로 발생하는 해충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건물 바깥이나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해충이 발생하면 이는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벌레 발생 원인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 매니저와 협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사별한 남편 타이틀에 그대로…타이틀 형태 확인하고 대처
Q
:얼마 전 남편이 사망했다. 그렇게 되면 나와 전 남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의 모기지 페이먼트에서 전 남편의 이름이 빠지게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직 이름이 삭제되지 않고 있다.
그 집을 팔려고 하는데 모기지 페이먼트에서 전 남편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 한 나 혼자서는 팔 수 없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융자은행은 타이틀에서 전 남편의 이름을 빼주지 않는 한 임의대로 삭제할 수 없다. 먼저 어떤 형태의 타이틀로 집을 소유했는지 알아야 한다.
만약 전 남편과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전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이 가진 지분은 당신에게 자동적으로 넘겨진다. 이럴 경우 당신은 전 남편의 사망증명서를 타이틀 회사로 보내면 이름을 뺄 수 있다.
그러나 조인트 테넌시가 아니라면 다소 복잡한 프로베이트 절차를 통해 전 남편의 상속자가 누구인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이 어떤 형태로 타이틀에 등기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한다.
# 080827_부동산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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