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ABC for 첫 주택 구입자] 주택의 종류
개인소유의 대지·건물 '단독주택' 프로퍼티 공동관리 '콘도·타운홈'
반면 콘도미니엄 및 타운홈은 일반 단독주택과는 달리 건물은 각자가 소유하지만 기타 건물 인근의 프로퍼티는 공동으로 소유 및 관리하는 주택을 말한다.
콘도미니엄은 주택소유주협회(HOA)가 있고 협회는 매월 각자 소유주들이 내는 관리비로 단지를 관리 운영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단독주택은 개인 소유주가 주택보험을 가입하고 모든 유틸리티나 프로퍼티 관리 등을 주택소유주 스스로 하는 반면 콘도미니엄은 일반적으로 관리비에 기본적인 주택보험료가 포함돼 있고 유틸리티 가운데에도 물값이나 쓰레기청소 등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
단독주택은 주택개발회사들이 몇 개의 모델홈을 만든 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트랙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커스텀홈은 개인 건축업자를 고용해 개개인이 취향에 맞게 건축된 주택을 일컫는다.
이외 단독주택에는 제조홈이 있는데 제조주택은 벽과 바닥 지붕 그리고 기타 주택구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제작된 후 운반돼 조립되는 것으로 일반 주택보다 건축비가 저렴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가주 전체 주택의 3%를 차지한다.
제조주택 가운데서도 모빌홈(mobil home)은 이동이 가능한 제조주택을 일컫는다.
또한 콘도미니엄은 각각의 유닛을 개인이 소유하고 부수적인 프로퍼티 즉 대지를 포함해 기타 공동이용 문화시설과 같은 부속물들은 다른 소유주들과 일정 비율로 소유하게 된다.
콘도미니엄과 타운홈도 다소 차이가 있다.
콘도미니엄은 계단이나 복도 차고 등 공동 이용 공간이 많기 때문에 타운홈의 소유권보다 좀더 복잡하며 때론 불분명하기도 하다.
또한 콘도미니엄은 현관문 안 실내 공간에 대해서만 단독 소유권이 있으므로 실내를 제외한 외부 및 공동 이용 공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페인트칠을 한다거나 시설물 등을 바꾸는 행동은 할 수 없다.
각 유닛의 소유주들은 전체 콘도 단지의 소유 및 투자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유닛의 크기에 비례해 소유권(master deed)을 갖고 있다.
타운홈은 소유주가 각 유닛뿐만 아니라 유닛의 대지도 함께 소유하게 되며 콘도미니엄과는 달리 지붕도 각각 따로 있다. 또한 단독주택처럼 거라지와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소유형태는 콘도미니엄이면서 건물 형태는 타운홈처럼 거라지와 패티오가 따로 있는 형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 지붕이 연결되어 있으며 지붕관리 또한 어소시에이션에서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타운홈이라 불리지만 실제 법적으로 소유권 형태는 콘도미니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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