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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퍼밋 없이 리모델링하려는데' 외

퍼밋 없이 리모델링하려는데…문제 생기면 비용 2중으로

Q:주택이 오래돼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리모델링 퍼밋 받기가 힘들어 고민하고 있는데 주위에서는 퍼밋 없이 해도 괜찮다고 한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플러밍 워터히터 공사를 해야 하고 일부 창문도 뜯어내고 새로 설치해야 한다. 바닥 및 천정수리도 해야 한다. 퍼밋없이 공사해도 문제없나.

A: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당신이 할려고 하는 리모델링 공사는 퍼밋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공사업자들이 공사를 거부할 수도 있으며 설령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팔 때 문제가 생긴다.

퍼밋없이 공사한 것인 만큼 바이어가 꺼릴 수도 있으며 따라서 바이어가 사후 퍼밋을 요청할 수도 있다.

퍼밋없이 공사한 후 판매했다 문제가 생기면 바이어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 퍼밋없이 공사한 것이 발각되면 해당 지방정부가 공사한 부분을 원상복구 시킬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웃집 주차 문제로 매각 지장…위법 아니면 협조 요청이 최선

Q: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그 집 바로 옆에 지난해 한 이웃이 이사왔다. 그 집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해 여러 대의 차를 보유하고 있다. 일부 차는 대형 트럭이다.

그런데 길가에 여러 대의 자동차를 주차해 놓고 있어 그때부터 이웃간에 주차 문제가 발생했다. 또 그집은 각종 잡동사니들을 많이 쌓아 놓아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다. 그래서 집을 파는 데 문제가 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이웃이 법령이나 조례를 어긴 게 있다면 시청이나 카운티 관계 공무원을 만나 상담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웃의 잘못이 인정되면 지방정부에서 이웃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웃이 법을 어기지 않았고 자동차를 여러대 주차한 것이 화재나 다른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았다면 해결점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웃에게 먼저 정중하게 문제점을 얘기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이 최우선이다.

다만 이웃 때문에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고 느껴지면 변호사와 상의해 이 점을 부각시켜 법의 중재를 받아 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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