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의준 변호사가 이끄는 US Law Group
“취업이민 전문가 찾으세요”
NIW 등 특화 서비스 한국까지 영역 확대
“사실 저희들의 업무 자체가 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소한 표정에도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번처럼 어려운 케이스가 잘 해결될 땐 저희가 더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석의준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를 설명하면서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몰라서 제대로 영주권신청을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며 “개개인의 조건과 능력에 대해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의준 변호사가 이끄는 US Law Group은 2007년에 개업했다. 취업이민을 담당하는 한주영 변호사, 중국이민 담당자인 유종근 변호사와 함께 취업이민을 전문으로 하는 US Law Group은 이민법 전반에 걸쳐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취업이민 영역에 그들만의 특화된 노하우를 자랑하고 있다. 그 중 스폰서나 PERM없이 개인이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국가이익에 준한 요구사항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NIW)조항을 이용,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미국 전역에 존재하는 한인법률사무소 중 거의 유일하게 US Law Group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 조항을 이용해 이민을 신청할 경우 해당신청자가 미국에 국가적인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취업이민청원서(I-140), 취업제의(Job Offer),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등 일부 조항을 면제해주는, 취업이민 중 매우 전문화된 영역이다.
물론 이민신청자가 이 조항에 요구되는 일정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을 소지하고 있는 고학력자들의 이민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2순위를 통한 이 조항의 활용가치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석변호사는 “이민신청자 중 한국처럼 고학력과 전문지식을 소지자가 많은 나라도 드물어요. 그런데 NIW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홍보가 제대로 안돼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죠”라면서 “한국에서 의사였던 분과 20년 정도의 언론경력을 지닌 분이 이 조항을 몰라 비숙련공 3순위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했다”면서 매우 안타까워했다.
석변호사는 3년전 한국의 모 이주공사와 협조로 NIW를 한국사회에 소개한 것을 계기로 현재 이 조항에 대해 미국내 한인사회와 한국사회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 외에도 전문 예술인 및 특기자 그리고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1순위 취업이민도 US Law Group에서 제공하는 특화된 영역이다.
US Law Group의 또 다른 장점은 인터넷사이트(www.usemin.com)를 통한 상담 및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현재 US Law Group 고객 상담의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US Law Group이 전국적인 로펌이 될 수 있었고, 한국내에서도 많은 상담 및 문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의 활용도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화문의보다 인터넷 문의가 훨씬 많아져 담당자를 상주시켜 운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운영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US Law Group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민법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 지난 6월 덴버의 콜로라도에 지사를 설립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또다른 지사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US Law Group의 석변호사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로펌을 미전역에 설립하여 많은 한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힘주어 말했다.
US Law Group은 취업이민 외에도 비즈니스 사업장 관련, 상법, 부동산법에서부터 관련 이민법까지 투자이민영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역역을 확대하고 있다.
“케이스 하나하나를 저와 저희 가족들의 케이스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고객들의 아메리칸드림은 실현될 수 있고, 저희가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의=US Law Group 847-297-0008 또는 www.us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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