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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앱이 나이 차별" 한인 2300만 달러 합의

Los Angeles

2019.01.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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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은 가입비 2배'
한인 여성 집단소송 제기
23만 명에 75달러씩 배상
유명 데이팅앱인 '틴더(Tinder·사진 앱)'를 상대로 연령차별 집단소송을 제기한 한인 여성이 회사 측으로부터 2300만 달러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28일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한인 리사 김씨가 23만 여명의 원고들을 대표해 틴더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은 양측이 2300만 달러 상당에 합의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원고들은 틴더가 29세를 기준으로 회원 연령이 그 이상이면 월 이용료를 2배 이상 비싸게 부과했다며 연령에 따른 심각한 차별이라고 주장했고, 틴더는 학생 할인에서 착안한 것이란 논리를 폈지만 결국 원고들의 주장에 무릎을 꿇었다.

합의문에 따르면 2015년 3월2일을 기준으로 틴더 플러스나 틴더 골드 회원으로서 29세 이상인 경우에게 배상금이 지급되고 틴더는 원고들이 주장한 차별적인 조치들을 중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원고들은 각자 틴더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퍼 라이크로 불리는 50달러 상당의 이용권과 함께 25달러의 현금 또는 추가적인 25달러 상당의 이용권 등을 선택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첫 집단소송을 이끈 리사 김씨는 2015년 3월 틴더 플러스에 가입한 뒤 29세 이상인 본인의 월 이용료가 19.99달러인 반면 29세 미만은 9.99달러인 점을 부당하게 여기고 원고를 모아 지난해 4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틴더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가 학생 할인을 해주는 것에 착안해 해당 요금 정책을 폈다고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틴더 또한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지만 젊은층이 잠시 반응을 보였을 뿐 더 많은 가입을 위해서는 더 많은 할인을 해야 했고 그만큼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정도였다.

대신 틴더는 회원들이 동의한 이용약관에 분쟁 발생시 소송 대신 중재를 통해 우선 해결한다는 조항을 들어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묵살 당했다.

대신 김씨가 주장한대로 중재를 바탕으로 특정 개인들에게 할인된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기업의 차별적인 처사라는 주장이 인용됐다.

김씨를 비롯한 원고들의 사실상 승리로 귀결됐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틴더가 연령에 따른 차별적인 요금 정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지역을 캘리포니아로 제한한 것이 한 예다.

한편 틴더의 션 라드 등 공동설립자들과 최고 경영진은 지난해 8월 모회사를 상대로 잘못된 기업가치 평가로 본인들의 스톡옵션 권리가 훼손됐다고 20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소송액에 비해 고객과의 합의금은 소액으로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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