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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 & A] '리스 끝난후 렌트비 대폭 인상' 외

Q: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사하고 5개월이 지나자 건물주가 렌트비를 100달러나 올렸다. 내가 이 아파트에 이사온 것은 5개월 전이고 이사올 때 5개월 리스 계약을 맺었다.

당시만 해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리스기간 5개월이 지나자 건물주는 렌트비를 100달러나 올렸다.

만약 리스 계약을 맺을 때 5개월 후 렌트비를 100달러 올린다고 미리 말했줬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테넌트에게 이러한 것을 미리 알리지도 않고 렌트비를 이렇게 올리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

A:만약 당신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렌트 컨트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건물주가 렌트비를 100달러씩 올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리스 기간이 끝난 후 렌트비가 100달러 오를 것이라고 미리 말해주면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해도 건물주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건물주가 한 행동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신은 건물주에게 협상을 제시할 수 있다.

당신이 이사를 나가면 건물주가 새로운 테넌트를 들이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고 건물주는 새로운 테넌트를 들이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신경써야 한다.

이는 건물주에게도 손해다. 이를 잘 내세워 렌트비 인상폭을 줄여줄 것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Q:얼마 전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에스크로를 오픈했다. 인스펙션을 해야 하는데 에이전트는 자신이 잘 아는 인스펙터가 있으니 그 인스펙터를 고용하자고 한다.

그런데 에이전트는 인스펙터가 인스펙션을 할 때 셀러나 바이어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인스펙션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한다. 에이전트의 말을 들어야 하나.

A:물론 인스펙션을 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인스펙터들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스펙션을 할 때 바이어가 인스펙터와 함께 있기를 권하고 있다. 인스펙터가 보고서를 제출하겠지만 서면으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바이어는 인스펙터로부터 구입할려고 하는 집의 문제를 자세히 들을 기회가 되는데 이를 버릴 필요는 없다.

또한 바이어가 인스펙션에 참가하는 것을 금하는 것도 불법이다. 따라서 바이어는 웬만하면 인스펙션에 참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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