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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선 현금 결제 거부 못한다

New York

2019.02.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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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지지로 주의회 통과
위반 시 최소 2500불 벌금
소매업체가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A 591)이 뉴저지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현금 결제 거부 금지 법안은 주 내 소매상에서 물품 거래 시 구매자가 결제수단으로 현금을 내는 것을 판매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우편이나 전화, 온라인 주문은 제외되며 렌털카 업체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법안은 지난주 주상원 표결에서 39-0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하원에서도 찬성 71표, 반대 2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돼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의원 중 한 명인 폴 모리아 의원은 "미국 달러는 정당한 결제수단으로 주 내 모든 소매상에서 받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크레딧카드 회사인 비자가 '비자 캐시리스 챌린지(Visa Cashless Challeng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50개 요식업체에 현금을 받지 않고 크레딧카드로만 결제를 유도하며 1만 달러를 상금으로 주는 마케팅을 벌인 것을 예로 들며 크레딧카드 회사가 소매업체를 매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모든 사람이 크레딧카드를 갖고 있지 않으며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거부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현금 결제 거부 금지 법안이 발효되면 이를 어길 경우 첫 위반 시 벌금 2500달러, 두 번째는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후부터는 주 소비자사기죄에 의해 처벌 받는다.

한편, 지난해 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형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 인출금액은 늘었으나 인출 횟수가 전년 대비 2.8% 감소했으며 미국 성인 중 24%가 1년 중 일부 기간 동안 전혀 현금을 쓰지 않고 크레딧카드 등으로 물건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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