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장애인 돕는 인도견 개구멍' 외
장애인 돕는 인도견 개구멍…테넌트가 만든다면 허락해야▷문=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내가 소유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개를 기르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입주하면서 인도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줬다.
그런데 그 테넌트가 최근 인도견이 쉽게 나가고 들어 올 수 있도록 현관문에 개구멍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 현관문 손실이 불가피하다. 어떻게 해야 되나.
▷답=공정주택거래법에 따르면 건물주는 장애인 테넌트가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을 유지 관리해야 하며 필요하면 건물에 보수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당신의 경우 직접 개구멍을 만들어 줄 필요는 없지만 테넌트가 개구멍을 만드는 것 까지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테넌트한테 자비부담으로 개구멍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그러나 테넌트는 이사나갈 경우 건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테넌트는 이사나갈 때 개구멍을 만든 문을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새문으로 교체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직접 그 일을 하고 디파짓에서 그 비용만큼 공제할 수 있다.
자주 자고가는 친구라 해도…추가 테넌트로 취급하면 부당
▷문=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친구를 좋아해서 친구를 불러 집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친구들이 자고 가는 일이 많다.
특히 한 친구는 일주일에 두세번 와서 자고 가기도 한다. 그런데 얼마전 매니저가 계약 이외의 테넌트가 거주한다며 추가 렌트비를 내라고 한다.
▷답=법적으로는 30일 이상 외부 사람이 살고 있다면 추가 테넌트라고 하면서 친구를 추가 테넌트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법으로 30일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없다. 일반적으로 테넌트라 함은 아파트내 메일박스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가구를 들여오고 매일 정기적으로 출입을 하는 등의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또 그의 이름으로 유틸리티를 신청해도 테넌트가 된다.
그러나 당신의 친구는 메일박스도 없고 그의 이름으로 유틸리티를 신청하지도 않았으며 소유하고 있는 물건도 없는 만큼 테넌트라고 간주 할 수 없다. 따라서 매니저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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