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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비자 확대안 '흐림' 남은 50만개 영주권 재사용도 연내 처리 희박
Los Angeles
2008.09.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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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복원법안(HR 5882)과 간호인력 영주권 할당량 확대법안(HR 5924)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23일 이들 2가지 법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시도했으나 다른 법안 처리에 밀려 무산됐다.
법사위원회는 이번 달에 3차례나 표결처리 계획을 세웠으나 번번히 실패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적체 현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들 법안은 11월 대통령 선거의 영향으로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영주권 복원법안은 지난 92년부터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취업·가족 영주권 비자 쿼터 30~ 50만개를 재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1일 하원 이민소위원회에서 통과됐으나 법사위원회의 진행이 더뎌지면서 본회의에도 못 올라가는 실정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 조 로프그렌 하원 이민소위원장과 반이민 대표주자였던 공화당의 제임스 센센브루너 의원이 손잡고 추진, 높은 승인 가능성을 기대했으나 실망감만 주고 있다.
간호인력 추가 영주권 법안은 2011년 9월까지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인력을 해마다 2만개씩 취업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구 기자
# 취업이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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