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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종교이민 '6개월 연장' 연방상원 법안 통과

Los Angeles

2008.09.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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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가능성이 높았던 특별 종교이민이 한시적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연방상원은 26일 이달 말로 마감을 앞둔 특별 종교이민〈본지 9월23일자 A-1면> 프로그램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하원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곧바로 적용된다.

따라서 전도사나 반주자 행정업무자 등으로 특별종교이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내년 3월까지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1990년부터 시행된 특별종교 이민은 3년마다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연장해 왔다.

올해도 만료를 앞두고 연장안이 제출됐으나 법안 검토가 늦어지면서 가능성이 희박했는데 이번에 6개월간 연장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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