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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건강보험 급여 5년새 4배' 한국, 혜택축소 나섰다
Los Angeles
2008.09.2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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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시비로 법 개정안 본격화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특혜 논란〈본지 9월12일자 A-2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외국민과 국내 거주자간의 건강보험 혜택을 차별화 하는 법 개정이 가시화될 조짐이다.
하지만 한인단체들은 상당히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시간으로 내달 6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5년간 재외국민이 쓴 건강보험 급여비는 총 412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5년만에 4배가 증가한 것이며 특히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수혜자의 50%가 미국 영주권자인 것으로 밝혀졌고 공단이 이들의 치료비로 부담한 금액은 83억7600만원이었다.
손 의원은 "독일을 제외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재외국민이라고 우리나라처럼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곳은 없다"고 했다.
또 "국내에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혜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의 누적흑자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2조4000억원이 넘은 가운데 84억원이라는 금액은 한인들이 조국에 기여한 공로를 따지면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LA한인회 스칼렛 엄 회장은 "한인들이 지금 받는 혜택은 조국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혜택 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미한인복지협회 이종구 회장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대부분의 미국출신 재외국민은 정당한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일 것"이라며 "미주동포들을 비양심자로 매도하지 말고 법 개정에 앞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권자를 포함한 해외동포는 한국에 입국해 거소신고를 하게 되면 1달에 6만원 가량을 내고 내국인과 똑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승우 기자
[email protected]
# 재외국민 건강보험 혜택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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