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부동산 Q&A] '바뀐 아파트 규칙 준수 조항' 외
Los Angeles
2008.10.01 15:04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Q
:몇개월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았다. 당시 1년의 리스 계약을 했으며 계약서는 기본적인 리스 계약서였다.
다만 아파트 규칙(House Rules)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며 테넌트는 바뀐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있었다.
그런데 얼마전 건물주가 수영장 이용 시간을 줄이고 주차료를 따로 부과하며 렌트비 연체료도 현재보다 두배로 인상하는 것으로 아파트 규칙을 바꾼다는 통보를 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건물주의 이러한 정책을 그냥 따라야 하나.
A
:아파트 규칙으로 테넌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까지 바꿀 수는 없다. 이를테면 리스 조항을 바꾸거나 새로운 리스 계약같은 주요한 내용을 아파트 규칙으로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주차비나 렌트비 연체료를 아파트 규칙으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신이 입주한 아파트의 건물주는 아파트 규칙을 과장해석한 것 같다. 만약 연체료를 올리거나 주차료를 따로 부과하려면 리스 계약을 새로 해야 한다.
Q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건물주가 이 아파트를 판매하기 위한 에스크로 중에 있다. 그리고 나는 비즈니스 형편이 좋지 않아 지난 달 렌트비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건물주가 에스크로 종료 전에 렌트비를 내야 한다고 통보를 해왔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건물주가 퇴거조치시킬 것이라고 한다. 전 건물주에게 렌트비를 주지 않았다고 새 건물주가 퇴거조치 시킬 수 있나.
A
:그렇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면 새로운 건물주는 전 건물주로부터 아파트의 자산과 부채 및 권리 등도 함께 물려받게 된다. 따라서 당신이 전 건물주에게 지고 있는 부채도 같은 조건으로 새 건물주에게 양도되는 것이다.
물론 당신의 리스 조건도 그대로 새 건물주에게 양도된다. 따라서 당신에게 변하는 것은 없다.
만약 당신이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새 건물주는 당신에게 사전 통보를 통해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합법적인 것이다.
# 081001_부동산 Q&A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