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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바뀐 아파트 규칙 준수 조항' 외

Los Angeles

2008.10.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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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몇개월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았다. 당시 1년의 리스 계약을 했으며 계약서는 기본적인 리스 계약서였다.

다만 아파트 규칙(House Rules)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며 테넌트는 바뀐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있었다.

그런데 얼마전 건물주가 수영장 이용 시간을 줄이고 주차료를 따로 부과하며 렌트비 연체료도 현재보다 두배로 인상하는 것으로 아파트 규칙을 바꾼다는 통보를 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건물주의 이러한 정책을 그냥 따라야 하나.

A:아파트 규칙으로 테넌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까지 바꿀 수는 없다. 이를테면 리스 조항을 바꾸거나 새로운 리스 계약같은 주요한 내용을 아파트 규칙으로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주차비나 렌트비 연체료를 아파트 규칙으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신이 입주한 아파트의 건물주는 아파트 규칙을 과장해석한 것 같다. 만약 연체료를 올리거나 주차료를 따로 부과하려면 리스 계약을 새로 해야 한다.

Q: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건물주가 이 아파트를 판매하기 위한 에스크로 중에 있다. 그리고 나는 비즈니스 형편이 좋지 않아 지난 달 렌트비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건물주가 에스크로 종료 전에 렌트비를 내야 한다고 통보를 해왔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건물주가 퇴거조치시킬 것이라고 한다. 전 건물주에게 렌트비를 주지 않았다고 새 건물주가 퇴거조치 시킬 수 있나.

A:그렇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면 새로운 건물주는 전 건물주로부터 아파트의 자산과 부채 및 권리 등도 함께 물려받게 된다. 따라서 당신이 전 건물주에게 지고 있는 부채도 같은 조건으로 새 건물주에게 양도되는 것이다.

물론 당신의 리스 조건도 그대로 새 건물주에게 양도된다. 따라서 당신에게 변하는 것은 없다.

만약 당신이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새 건물주는 당신에게 사전 통보를 통해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합법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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