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몇 달전에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상업용 건물 내에 위치한 사업체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달간의 매상이 그 사업체를 매매할 때 판매자가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적어서 은행의 융자금을 상환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처럼 매상에 차이가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사업체의 구매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상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매상에 민감하며 차이가 있는 경우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체를 매매하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매상의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구매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사업체에 대한 매상조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단지 며칠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매상이 실제 매상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전반적인 매상을 확인하고자 실제로 그 사업체에 나가서 매상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판매자가 제공해 주는 매상장부에 근거하여 매상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매상점검을 마치고 사업체를 구입한 후 매상에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판매자가 매상장부를 속인 경우이고 두번째 경우는 구매자가 사업체를 구입한 후 사업경험의 미숙으로 인해 매상이 떨어진 경우이고 세번째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경제적 또는 주변환경 여건이 변해 매상이 떨어진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판매자가 매상장부를 속여서 매상에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구매자의 운영미숙으로 인하여 매상이 떨어진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청구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매상이 떨어진 경우에는 이러한 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판매자가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체를 판매하였다면 이에 따른 손해를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반면 만일 판매자가 이러한 여건의 변화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업체를 판매했다면 그 판매자에게 매상 차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샤핑몰 내에 있는 사업체를 구입했는데 그 샤핑몰 내에 있는 큰 백화점이 이사를 나감으로 인해 구입한 사업체의 매상이 급감한 경우 그 백화점이 이사를 나갈 것을 판매자가 알고 있으면서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사업체를 판매했다면 이로 인한 손해를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반면 그 백화점이 이사를 나갈 것을 판매자가 모르는 채 판매하였다면 이로 인한 손해를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상의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기인된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록 판매자가 알려준 매상이 실제 매상보다 크게 기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두 당사자 사이에 과거의 모든 매상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미래의 수입만을 예상해 그 사업체를 구입하는 것이라고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비록 판매자가 잘못된 매상을 알려 주었다고 해도 판매자에게 매상 차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것은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