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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에스크로 중 홍수지역 밝혀져' 외

Los Angeles

2008.10.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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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중 홍수지역 밝혀져…인스펙터 의무 소홀 아니다

▷문=오렌지카운티 지역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구입하기 위한 에스크로에 들어갔다. 셀러도 별 말을 하지 않았고 인스펙션에도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에스크로를 진행했다.

그런데 모기지 회사에서 홍수대비 보험을 요구했다. 알고보니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이 홍수재해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인스펙터가 인스펙션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도 확인하지 않나. 그리고 인스펙터는 나한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려야 하지 않나.

▷답=인스펙션의 목적은 인스펙션 하는 시점의 주택 상황에 대해 보고하는 데 있다. 이때 주택 상황이라 함은 눈으로 확인가능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리학적 문제나 전문 엔지니어가 검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그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홍수재해 지역인지 또는 콘크리트 부식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 등은 인스펙션으로 파악될 만한 문제가 아닌 만큼 인스펙터가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셀러나 에이전트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문제로 삼기는 힘들다. 다만 경험있는 바이어 에이전트라면 셀러측에게 홍수재해 지역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거나 관련 리포트를 확인했을 것이다.

임대보증금 6개월치 요구…6개월 이상 렌트라면 허용

▷문=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크레딧이 없다.

LA한인타운의 아파트를 렌트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 문의하니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신용기록이 없는 경우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렌트비 6개월 어치를 내야 한다고 한다. 그렇게 많은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내라고 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

▷답=아파트를 렌트하면서 시큐리티 디파짓을 받는 것은 법으로도 허용이 된다.

그러나 임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규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일반적인 렌트의 경우 시큐리티 디파짓은 가구가 제공되지 않는 아파트는 렌트비 두달치 보다 많을 수 없고 가구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세달치 보다 많을 수 없다.

그러나 리스 기간이 6개월 이상 되는 장기임대계약의 경우에는 6개월치 이상의 렌트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받는 것도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리스 계약을 6개월 하는 경우라면 건물주는 6개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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