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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 노인 요양 값싸게…한국 서비스 좋다
Los Angeles
2008.10.1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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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들 보험 가입하면 병간호 등 혜택
#. 최은석(71)씨는 지난 달 중풍에 걸린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영구 귀국했다. 한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최씨의 아내는 한달에 13만원 정도의 비용만 지급하고 1주일에 5번씩 방문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요양 보호사는 아내의 목욕은 물론 빨래 청소 그리고 기저귀 가는 것까지 도맡아서 해주고 있다. 최씨는 "저렴한 보험을 통해 병간호도 받을 수 있고 노후를 고향에서 보낼 수도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 저스틴 장(45)씨는 얼마 전 함께 생활하던 어머니를 한국의 동생 집으로 모셨다.
치매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24시간 돌볼 수 없는 상황이고 치매 전문 양로병원으로 모시기엔 한달에 2000달러가 넘는 비용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장씨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해 한달 40만원의 비용으로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장씨는 "저렴한 비용은 둘째치고 어머니에게 '한국식' 치료를 받게 해 드려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에만 가입하면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요양시설 자택방문 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어 미주 한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적합 판정만 받으면 한국 국적 재외국민이나 미 시민권자 모두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 치료진이 모두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어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될뿐 아니라 고향인 한국에 왔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 환자의 병세 호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재외국민(영주권자)은 한국으로 귀국한 후 거소증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이 건강보험에 가입되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영사관에서 재외동포 비자(F-4)를 취득해 귀국후 거소신고가 가능하며 한국 국적자와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65세 이상 노인들 중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면 관계기관의 판정에 따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3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양로원이나 양로병원같은 시설에 입원해 생활할 수 있으며, 시설에 입원할 경우 총 비용의 80%는 보험료로 충당되며 본인은 20%인 40~6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등급안에 들지 못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자택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본인은 전체 비용의 15%인 10~1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최병태 사회복지사는 “미국에서 신분이나 재산문제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한국으로 귀국해 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도 현명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최은희 담당은 “미국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은 물론 시민권자들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건강상태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화문의:(02)3270-6558 건강보험관리공단
신승우 기자
[email protected]
# 재외국민 건강보험 혜택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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