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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운전면허증 신청때 '체류신분 확인 논란'
Los Angeles
2008.10.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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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가 운전면허증 신청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규정을 갑작스럽게 시행 논란이 일고 있다.
텍사스 공공안전국은 지난 7월 제정한 법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새로 신청하거나 갱신할 경우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운전면허증 신청자는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항목이 간단하게 표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가 적힌 공공요금 지불 영수증과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할 수 없다'고 적힌 연방사회보장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제출하면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새 법에 따라 신청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와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민자 단체와 법조계 종사자들은 당국의 법 강화로 무면허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신분도용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휴스턴 지역의 릭 도발리나 변호사는 "공공안전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불체자들이라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며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차량보험도 당연히 가입할 수 없으니 오히려 공공안전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자 단체들도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멕시코 영사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공공안전국은 "우리는 텍사스 주민의 안전으로 위해 누가 살고 있고 운전면허증을 받는 지 파악할 의무가 있다"며 "새 법은 신분도용이나 사기범죄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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